국가귀속 사치성물건/농산물 대량 시중판매...관세청
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7년
부터 2년간 모피류, 전기밥솥, VTR, 참깨, 참기름등 사치성물품과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894회나 내수용으로 공매.
*** 모피류, 전기밥솥, VTR, 참깨등 ***
이들 물품은 수입화주가 여러가지 이유로 법정 기간내에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소위 체화물품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공매토록 돼
있으나 관세청이 지난 85년 국고 귀속후에는 내수용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국내산업과 농민보호를 외면한채 무차별 시중유통되게 했던것.
한편 관세청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고 지난 6월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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