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과정에서 국가에 귀속된 각종 사치성물품과 농산물을 대량
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7년
부터 2년간 모피류, 전기밥솥, VTR, 참깨, 참기름등 사치성물품과 농어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894회나 내수용으로 공매.
*** 모피류, 전기밥솥, VTR, 참깨등 ***
이들 물품은 수입화주가 여러가지 이유로 법정 기간내에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소위 체화물품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공매토록 돼
있으나 관세청이 지난 85년 국고 귀속후에는 내수용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국내산업과 농민보호를 외면한채 무차별 시중유통되게 했던것.
한편 관세청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고 지난 6월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대폭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