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범사례가 최근들어 현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중소기협중앙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해 사업조종을 받은 사례가 지난 87년 21건, 88년의 19건에 이어
올들어 현재까지 5건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 침범사례가 현저히 줄고 있다.
*** 87년 21건, 88년 19건에 이어 올들어 5건 ***
사업조정 조치결과를 보아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출을 정지시킨
사례가 87년의 7건에서 88년 1건, 올들어 1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업확장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대기업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한 사례는
87년이 13건에서 88년의 15건으로 약간 증가하다가 올들어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는 고유업종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에 진출해 사업조정을 받은 결과
생석회 생산업종에서 장자(주)가 정지처분을 받았고 동양화학에게는 제한적
참여가 허용됐다.
*** 동원산업 / 대림수산등 어묵제조 부문에 제한적 참여허용 ***
이와함께 어육연제품(어묵)제조부문에 동원산업과 대림수산이, 플러그및
잭제조업에 삼대부품이 제한적 참여를 허용받았다.
한편 동물약품제조업에 진출한 미원식품과 연탄제조업에 진출한 동원탄좌
개뱌발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조정이 계류중이다.
지난 8월말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고유업종이
종전의 205개에서 237개로 늘어났는데 188개 업종이 재지정되고 49개업종이
새로 지정받았으며 17개 업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