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도입과 건설행정방향"을 주제로 22일 서울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회에 참석한 이규황 건설부
토지국장은 강연도중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토지공개념도입의
중요성과 이법안의 관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강조.
이날 이국장은 조찬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법안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체제수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
이국장은 이어 토지공개념법안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
택시소유상한제는 토지공개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데다 세제의
강화만으로는 토지보유를 억제할 수 없고 과표를 현실화하면 규제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부담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론은 별로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개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그럴 우려가 없다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 개발의욕이 위축되는 현상은 아직 없다"고 이국장은
예를들어 설명.
그는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도 앞으로 강화되겠지만
분리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고 일정기간 규제가
유예되는 경과조치가 있어 문제발생소지는 거의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