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유 남해화학 금호석유화학 벽산등 전남 여천공단내 대기업들이
상습적인 공해배출 불법업소들로 밝혀졌다.
22일 환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천공단내 20대 공해배출
업소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아황산가스
등을 뿜어내다 12개업체 46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개선명령등 행정조치와 함께
모두 1억2,0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들어 12개업체 46건 적발 행정조치 ****
남해화학의 경우 지난해 6월중 두번씩이나 환경기준허용치를 초과한 폐수와
수질오염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995만원을 물었으나 전혀 개선
하지 않고 있다고 올해들어서도 3,4,5,7월에 네번씩이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다 단속에 적발돼 고발조업정지등을 잇따라 받았다.
호남정유는 지난해에 3차례나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60만원이 부과됐으나 올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2,4,
5월 3회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6-12월중 수질오염으로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을 물었으나 올들어 1월에도 폐수무단방류등으로 조업정지를 당했다.
또 벽산도 지난해 1,3,5월중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먼지를 배출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고발, 조업정지등과 함께 945여만원의 배출부과금
을 납부했고 금강도 지난해 4,7,9월중 무허가로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고발 조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