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수출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은 수산물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 서울 서초동 박 >
< 회 신 >
수출재화에 대해 면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액세액으로 공제받아
면세돼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