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전량 수출조건으로 수산청으로부터 남서대서양 오징어채낚기
어업허가를 받은 덕수물산이 어획한 오징어 전량을 국내로 불법 반입,
시판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올렸을뿐만 아니라 국내 영세오징어잡이
업체에 타격을 준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이 21일 수산청에 대한 감사에서
덕수물산의 오징어 불법반입여부를 집중추궁한데 대해 이동배 수산청장이
"전량 수출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면서도 "반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밝혀졌다.
김의원이 이날 감사에서 이청장에게 "수출되지 않고 전량 국내시판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다그치자 이청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이병락 덕수물산사장은 수산청으로부터 오징어수출 불이행
사유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수산청에 수출부진사유서를 제출한바 있어
수산청관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덕수물산은 지난 2월11일자로 정부로부터 "어획물전량수출"을
조건으로 덕수102/103호등 2척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은뒤 남서대서양에서
5개월동안 조업, 26억원어치에 상당하는 오징어 2,000톤을 국내에 들여와
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또 이사장이 민정당 농수산전문위원을 지냈고 이 회사 장원석
회장은 지난 4.26총선에서 민정당의 51번째 전국구후보였으며 현재
당중앙위원회 수산분과위원장을 맡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