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의를 빚고 있는 주민등록관리 전산화계획과 관련, 주민등록전산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91년이전에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사생활보호법"
(가칭)을 제정해 전산관리로 인한 개인생활및 인격침해를 막기로 했다.
22일 내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야당의원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및 선거 또는 성분분석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민등올전산화사업은 지난해 9-10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마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컴퓨터입력을 시작, 이날 현재 80%
입력이 끝난 상태다.
나머지 작업은 이달말까지 완료, 금년말까지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년에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후 91년부터 전면 전산화가 실시된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업무전산화로 인한 사생활참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읍/면/동의 컴퓨터단말기에 작동암호를 입력, 읍/면/동장과 담당직원만
숙지토록 하거나 담당지원에게 고유보호를 부여, 컴퓨터주민등록서류에
조작일시및 직원고유번호가 함께 기재되게 하는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산입력된 주민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통계등을 빼내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직원과 각급 기관자에게 관리책임을 부여, 엄격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생활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 담당직원에 번호부여등 보호장치도 ***
주민등록업무용 컴퓨터에 입력되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혼인관계 직업 전화번호 학력등 기본사항 23가지 <>병역상태 처분일자 군번
계급병과등 병역사항 16가지 <>편성구분 소속 편성일자등 예비군관련 5가지
<>소속직책 교육기간등 민방위관련 8가지 <>동원구분 전시영장발부일자등
인력동원관련 12가지 <>자격면허종류등 자격먼허관련 4가지 <>대상자구분
월평균소득액등 생활보호관련 4가지 <>진료증(보험증) 번호등 의료보장부문
2가지 <>국가유공자구분등 보후누문 2가지 <>유예면제사유등 학력아동부문
1가지 <>주민등록표보관지등 11개분야 78개 항목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전산화는 국민편익 도모및 행정능률제고와 함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절대필요하다"면서 "최근 일부에서 지적된
국민사샐활 침해우려는 기우이며 78개 입력항목은 종래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등에 기재해왔던 141개 항목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