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의 매출 (수신) 금리 자유화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무역어음을 통한 수출업계 자금공급을 촉진키 위해 21일
여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매출무역어음의 금리자유화폭을 확대,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무역어음 매출금리는 지난 8월1일 시행 이후 매출기간 91일 이상 발행금액
3,000만원 이상 짜리에 한해 은행별로 자율화됐으나 이번에 60일 이상 3,000
만원 이상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무역어음 매출중 자유금리 작용대상 무역어음 비중이 종전
20%에서 50%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단자등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어음매출이 용이한 장기어음을 선호,
수출업체의 무역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선적기간이 긴 신용장에 한해
제한되는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현재 업계의 무역어음 할인액은 총 3,470억원, 어음매출은
230억원선으로 금융기관의 할인액중 매출조달비율은 평균 7%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2일부터 적용될 매출금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
기간별 8일미만 8-29일 30-59일 60-89일 90일이상 60일이상 3,000만원
------------------------------------------------------------------------
금리(연%) 3.5 4.5 5.5 6.5 8.5 자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