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부가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 ***
< 질의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해 화물트럭 정류장면허를 받은 법인이 화물트럭
정류장용 부지로 2년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중 일부를 매각,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 논현동 최 >
< 회신 >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 화물트럭 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 59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