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위감사 답변 ****
고건 서울시장은 21일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서울시가 작년과
금년에 걸쳐 춘계 치안대책비 및 특정지역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시 이를 지원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 경상
예산을 편성,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예비비는 시정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장은 또 동원탄좌등 서울시내 일부 연탄공장들이 외곽이전압력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모두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민정당에
기부했다는 박실의원(평민)의 주장에 대해 "이들 연탄공장들이 민정당에
정치자금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으며 연탄공장이전과 정치
자금은 관련이 있을수가 없다"고 부인했다.
**** 91년까지 연탄공장 6개 이전 계획 ****
고시장은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 17개 이전대상 연탄공장의 조기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1차로 오는 91년까지 남부공급
구역 6개공장을 경기도 의왕시 부곡단지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아래 현재
부지정지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나머지 11개공장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서울의 동부 및 서부에 각 2개소씩 4개소의 이전 후보지를 물색, 국무
총리실에 건의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보지 선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 아산재단측에 특혜준적 없어 ****
고시장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산재단소유
서울중앙병원이 송파구 풍납동에 병원을 신축하면서 시유지 1,000여평을 불법
점유, 병원건물을 지었다는 김우석의원(민주)의 주장과 관련, "지난 78년
3월 아산재단이 종합의료시설 건축시행자로 지정된 이래 86년 올림픽대교
신설과정에서 올림픽대로를 잇는 연계도로가 병원용지를 관통하게 됨에 따라
아산재단측과 인접제방 부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대토보상키로 합의하는등 도로
계획선을 변경했던 것"이라면서 "가사용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사용된 병원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등 적법조치를 취했으며 따라서 아산재단
측에 특혜를 준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고시장은 또 시내 신정3동 속칭 댓골마을의 금괴발굴사건에 대해 "양천
구청으로부터 재개발제한 구역관리규정 4조3항에 의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3차에 걸쳐 김종덕씨등 3명에게 매장물발급을 허가했으며
아직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특히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