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장관은 20일 국회외무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북한은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역시 남북고위당국자회담등에 응해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실체로 인정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 새통일방안과 국가보안법이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은
남북한이 대결하면서 대화를 해야하는 이중상황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설명
하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당장 없애서는 안되나 국가보안법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고 답변했다.
이날 통일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를 벌인 외무통일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과 국가보안법등 실정법과의 상충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