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지원책 중기업위주 ***
소기업들이 줄곧 소외당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종업원 20인이하를 소기업으로, 21인-300인기업을
중기업으로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지원정책이 중기업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수는 모두 21만7,700개업체.
*** 중소업체의 89%가 소기업 ***
이중 소기업이 전체의 89.6%인 19만5,000개업체에 이른다. 이같이
소기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도 자금지원면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업체종합허가표를 보면 소기업의 회계로는 도저히
이기준을 충족시킬수 없도록 돼있다.
경영상태가 튼튼하고 사업 전망이 밝아도 재무제표의 미비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중기업에 빼앗기도록 돼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국민은행에서 소규모기업자금을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이 경우도 소규모기업을 종업원 100인까지로 규정해 20인이하의 소기업은
상호급부금방식이 아니고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 기장 미비 이유 세금과중 ***
이러한 상황이 세제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기장미비"라는 이유로
무조건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7-15%를 소득으로 규정, 인정과세를 한다.
이들소기업에 적용하는 과표인 소득표준율이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보다 높다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제도상 따돌림 받아 ***
제도상의 배려에 있어서도 여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기획원및 재무부 상공부가 공동으로 새로 마련한 중소기업특별지원
대책에서도 소기업지원항목은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동일기업당 신용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등
중기업의 지원만 강화했을 따름이다.
올부터 실시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에도
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별도항목이 없다.
이처럼 심각한 소기업의 정책 소외현상에 대해 업계는 금융정책부터
소기업지원부문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은행대출 까다로워 ***
현재 시중은행및 외환은행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35%를 40%대로 높이고 이가운데 소기업대출지준비율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기업들의 경우 확실한 담보없이는 은행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거나 동업종중견기업으로부터 급전을 빌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간이심사에 의한 소액신용할인제도 도입해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