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19일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와 세감면을 축소하게 된 이유는.
<> 보유단계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세감면을 계속하는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목적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경제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선것이다.
-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전액감면을 대부분 50%감면으로
전환한 까닭은.
<> 지난 8월1일부터 법인에게 토지 등을 파는 경우에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므로 법인과의 거래기피현상이 해소됐을뿐 아니라 보상가격도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50% 감면만으로도 충분한 지원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 83년 1월1일에 신축하여 임대해 주고 있는 주택을 내년에 판다면 얼마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가.
<> 지금까지는 82년 5월18일-83년 6월30일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언제 양도하더라도 5%의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92년 1월1일부터는 특례세율이 폐지되므로 40-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내년중에 양도하면 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현재는 특별부가세에 면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거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판 대금을 3년이내에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 89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를
매수하는 중이며 매수가 곤란한 토지는 내년에 수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 이런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의 50%만을 감면받게 되나 이같은
개정된 조감법의 시행이전에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이는 동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매수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작년에 농업을 종하고 있는 동생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됐는데 구제받을수 있는가.
<> 87년 1월1일부터는 농지를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해야했으나 이번 조감법 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 수도권내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일체 배제하면 수도권의 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는가.
<> 수도권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는 수도권에소 새로이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수도권 소재기업이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 산업활동위 위축은 없을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의 범위는
<>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3.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하남시 미금시
4. 고양군 5. 양주군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6. 포천군 소홀면 7. 남양주군
8. 용인군 기흥업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9. 화성군 태안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태안면 10. 평택군 진위면 서탄면 11. 김포군 김포읍
고촌면 금단면 등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상 이전촉진 및 개발제한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 수도권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떤 조세상의 혜택이 주어지나.
<>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처음
3년간은 50%, 그후 2년간은 30%씩 매년 감년해 준다.
-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증설투자에 대해 현행 감면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수도권내 공단및 공업지역의 범위는.
<> 한국수출산업공단 (1-6단지), 영등포기계공업단지, 인천남동단지,
인천공업단지, 반월공업단지, 시화공업단지, 성남공업단지 등의 기존
공장들은 증설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종전과 똑같이 받을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취지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나.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는 공동영농조직의 육성을 통해 영농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제정될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설립
요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농조합법인은 1ha미만의 농지를 가진 영세농으로서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 10인이상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하게 된다.
위탁영농회사는 농민의 위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논갈이, 파종,
방제등 농작업을 대행하는 등 농지경영을 대행하는 법인으로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면 어떤 조세상의 혜택이 주어지나.
<>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기존의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0%이상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감면해 준다.
- 기관투자가들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신설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면되나.
<> 감면대상은 국채, 지방채 및 일부 특수채 등이다.
이들 채권에 대해 상환기간 1년미만의 단기채는 만기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1년이상 보유한 중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75%를 감면해 준다.
- 개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나.
<> 현재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방위세, 교육세, 주민세 등을 합쳐
모두 16.75%의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500만원이사의 실명 소액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액가계저축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만 5% 분리과세
하게 된다.
이는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개최를 위해서도 세제지원이 강구되나.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조직위원회에 대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며 참가업체들에 대해서도 참가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등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