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조세감면규제법개정...내년부터 시행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함께 지역간 균형발전, 농어촌 발전,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등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19일 당정협의에 넘겼다.
***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도 양도세 부과 ***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토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등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 <>도로건설사업용지로 양도되는 토지 <>국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는 토지등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현행 양도
소득세 전액감면을 폐지, 이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모두 물리고 그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50%만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다만 대규모 주택단지, 댐건설등에 필요한 경우
에만 전액면제해 주기로 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대폭 축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감면도 축소돼 현재 개인과 5호이상 임대법인에
대해 5년이상의 임대후 양도때 50%, 10년이상 임대후 양도때 10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50%를 감면
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82년 5월18일-83년 6월30일에 신축된 주택은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5%만의 양도세를 물도록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92년 1월1일부터 이같은
특례가 폐지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50%가 부과되며 <>학생 및 근로자의 기숙사 건설
용지로 토지를 팔았을 경우 사후에 양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9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공장이나 목장의 이전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 양도때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등 감면제도가 부동산투기나 조세회피
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최대한 축소된다.
** 수도권내의 창업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
이 개정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내의 창업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며 수도권내 공장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공장들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광공업체들에 대해 기계장치가액의 10%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
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법인세는 감면키로 ***
이 개정안은 또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대해
법인세등을 감면해 주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특례를 적용해 주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 광공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가의 범위를 각종 기금 및 공제단체까지 확대하면서 이들의 채권이자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실명 소액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5% 분리과세키로 했다.
한편 자경농민에 대해 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면요건만 확인되면 모두 양도세를 소급해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