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주의 조장"...주역출연 부분 제한
...방송위원회 세칙개정방침 ***
외국인모델을 이용한 TV광고가 크게 늘어나자 방송위원회가 이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및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들어 급증하고 잇는 외국인모델의 광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종전처럼
외국인의 주역출연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광고심의세칙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모델 TV광고가 사대주의를 조장하고 국내광고업계의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모델유치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모델의 TV광고는 지난 4월 방송위원회가 이를 허용함으로써 크게
늘어났다.
L음료와 H음료가 홍콩의 남여배우를 각각 출연시킨 CF를 방영한데 이어
H음료는 또 외국의 유명여가수를, L화장품은 프랑스여배우를, D식품은 미국의
남자가수를 이용한 CF를 제작 방영하는등 외국인모델의 국내광고출연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광고업계는 이같은 외국인모델 TV광고규제움직임은 광고업계의
국제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 계속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