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마약류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한
사람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마약
조직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자수기간중 본인이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에
는 범행내용, 수사협조정도,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
키로 했다.
*** 신고전화 국번없이 "127" 번 ***
자수시 이용할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 번이며, 서울지검의 경우는 "서울
지검 마약수사반 532-7116, 534-711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