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장기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출로 그동안 급격한 신장세를 기록하던 컴퓨터수출물량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용컴퓨터 (PC) 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컴퓨터수출은 지난 3월의 경우 29만6,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0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등 큰 폭의 물량증가를 보였으나 그 뒤 계속 줄어 7월에는 26만6,000대로 23.1%나 감소했다.
세종시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에 전국에서 25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상한제가 적용된 4억원가량의 분양가로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바로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해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당첨돼 계약금만 넣으면 수억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보니 수십만명이 클릭했다.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전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전용 84㎡A의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다.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이었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에 넣어볼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큰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분양가는 3억8500만원으로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모두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일 7억원에 팔렸다. 해당 매물은 급매물 수준의 가격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분양 받아 입주한 집주인들은 오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급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9억원까지 매물이 나와있다. 최소 3억원 혹은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어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무순위 청약은 세종에 있는 수요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이후 문의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금 20%인 7700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2026년 하반기에 1.6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가 이 같은 공정 로드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과의 파운드리 미세공정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24일(현지시간) TSMC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에서 “‘A16’ 공정이라는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이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16은 1.6 나노 공정을 말한다. TSMC의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인 YJ 미이는 “이 기술을 통해 AI 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TSMC는 2025년 2나노에 이어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도 같은 시기에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을 세웠지만, 1.6나노 공정 계획은 두 회사 모두 갖고 있지 않았다.이번 TSMC의 깜짝 발표로, 파운드리 업계의 미세공정 경쟁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이미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고, 최근 TSMC와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텔은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나서고, 2026년 1.4나노 공정도 도입할 계획이다.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다.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라고 했다.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인 B씨는 지난 2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6월1일 출산 예정일이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4월22일부터 쓰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동료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고 부담가질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B씨는 A씨에게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며 경고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당한 A씨에게 B씨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는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와 문제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모두가 B씨에게 "당한 것 같다"고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직원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A씨는 "반협박을 당했다. 강제로 해고하고 싶어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마쳤다.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