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업체난립/부실예방 ***
공해방지시설업체에 대한 자격과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청은 공해방지시설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공해방지 시설업 등록 요건
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시점검을 통해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현지실사등을
실시, 위반 업체는 등록 취소시키기로 했다.
15일 환경청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공해오염 방지시설업체는 종합오염방지
시설업 181개사, 대기오염방지시설업 129개사,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121개사
소음진동방지시설업 19개사등 모두 450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올들어 7월말 현재 신규참여업체가 80여개사에 달하는등 최근 환경문제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해방지시설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난립에
따른 자금부족및 자격증소지자 미비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현행 환경보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질/대기/소음진
동등 6개 개별법으로 세분, 보강키로한 것을 계기로 공해방지시설업의 자본금
기술자격 소지자확보기준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자본금 최고 5배 인상 ***
환경청은 이를위해 관련조항의 자본금 규정을 종합, 단종 구분없이 수질
대기/소음진동등 3개 단종업으로만 분리, 자본금을 각 업종별로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선으로 종전보다 5배정도 인상, 공해방지 시설업을 전문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환경보전법은 종합방지 시설업인 경우 법인 5,000만원, 개인 1억원
단종인 경우 법인 2,000만원 개인 4,000만원으로 자본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자격증, 소지여부 수시 점검 ***
환경청은 이와함께 기술자격 소지자확보 규정이 업체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방지시설
업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의 현지실사를 내년부터 수시로 실시,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합방지시설업인 경우 환경기술사 2명을 포함, 환경/전기
건축/화공기사등 9명, 단종인 경우 4명의 기술요원을 확보토록 돼있으나
상당수의 업체들이 대학원생이나 공무원등의 기술자격증을 임시로 빌려 등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청이 최근 공해방지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대형업체는 등록만 해놓고 실제공사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영세업체들은 공사를 따도 자금이 부족, 공사대금이 나오기전까지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적발됐다는 것이다.
*** 단 1건의 공사도 못딴 업체도 수두룩 ***
종합방지시설업체인 C 건설회사의 경우 실제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는
규정의 절반도안되는 4면뿐이고 실험실은 모양만 갖춘 실정이며 단 1건의
공사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M건설 S건설 K 건설등은 별도의 환경사업전담팀도 없이 플랜트 사업부나
업무부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를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S건설은
장부를 조작, 공사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
났다.
환경보전법 제 49조 1항은 1년이상 공사실적이 없을때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환경지청이 관할하는 309개 공해방지시설업체 가운데
영업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14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