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15일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생한
무역어음을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인수할 경우 인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동일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달말까지 이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뒤
10월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