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미비/기업주 무관심이 주요인 ****
노동관계법규의 미비와 근로감독관의 법집행의지 부족등으로 사업체가
미혼여성근로자를 위한 사내 기숙사와 기혼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등 육아
시설구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
시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기숙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시설기준에 관한 것일뿐 기숙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술사실을 제대로 마련
하지 않고 있다.
**** 기숙사 확보 전체기업의 7.2%에 불과 ****
이때문에 현재 취업근로자 10인이상업체 7만3,562개소중 자체 기숙사를
구비한 업체는 7.2%에 해당하는 5,33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수 있는 기숙사를 갖춘 업체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주변에 이른바 "벌집" "닭장집"등으로 표현되는 단순 생산직종사나
미혼여성근로자들의 열악한 집단 자취주거지가 형성돼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계법규의 미비로 인한 기업주의 복지시설에
대한 무관심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강조했다.
**** 미성여성 임대아파트 91년까지 9,300세대 건립 ****
이 관계자는 이같은 미혼여성 근로자의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키 위해
구로공단 160세대, 반월공단 150세대등 전국의 공단 주변에 총 1,150세대분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에도 1,000세대분을 짓는등 91년까지
총 9,300세대분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3평 1세대당 5명씩 입주하게 돼있는 이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계획대로 모두 건립된다 해도 이 아파트로는 4만6,5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
20세이상 24세이하 미혼여성근로자 67만8,000명의 90%이상은 여전히 닭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밝혀졌다.
**** 사업체들, 부지매입난 이유로 기피 ****
더구나 아파트 부지를 공단(사업체)측이 마련하고 노동부가 국고보조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알선해 짓게되는 이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단(사업체)
측이 최근 땅값 폭등에 따른 부지매입난을 이유로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초 목표대로 아파트를 모두 건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사업체측이 임대아파트 건립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때는 각종 세제 및 융자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체별 자체 기숙사 건립을
다시 독려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근로기준법등 현행 노동관계
법규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숙사건립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업주
들이 일정량의 기숙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정비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수유, 탁아시설도 8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해 각 사업장마다 반드시 갖추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는데다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관심소홀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탁아소 시설 갖춘 기업은 12개소에 불과 ****
노동부관계자는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취업의식 구조에서 <>조사
대상 여성의 71.9%가 취업을 희망하나 61.4%가 자녀양육등 가사상의 이유를
들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산때 퇴직했다가 양육후 재취업을 희망한
비율이 49%인 반면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17.8%에 불과했던 사실등을
예로 들면서 직장탁아소의 미비가 기혼 여성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라고 지적
했다.
현재 직장탁아소등 육아시설이 갖춰진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1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이들 탁아소는 대부분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세워진 것들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법상으로 설치의무화 돼있는 탁아소시설의 권장을 위해 YMCA와
함께 작년에 성남, 인천에 시범탁아소 2개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부산,
마산, 광주, 전주등에 각 1개소씩을 건립중에 있으며 92년가지 매년 2개씩
건립할 계획이다.
시범탁아소의 수용능력도 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육아지원을 필요로 하는
25세이상 29세이하 전체 생산직종사 기혼여성근로자 29만7,000명에 비해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사업체별 탁아소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노동부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