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2일 추석절을 전후하여 서울등 대도시 식육제조/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제조연월일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육제조/가공업소 32개소와 고시가격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소 62개를 적발,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 위반 식육판매업소 62개소 적발 조치 ***
보사부에 따르면 적발된 32개 제조/가공업소가운데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81 소재 울산육가공(대표 이영철)등 7개업소는 수의사를 고용하지
않은채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고 성동구 마장동 736 소재 일진상사(대표
최강연)등 6개업소는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나머지
19개업소는 시설기준미달과 청결상태등이 불량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 시/도와 관련부처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식육판매업소의 고시가격 위반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