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 / 시설 대상....실태조사서 개편 ***
당국은 11일 수입개방과 외국인의약품 유통업 참여에 대비, 국내 군소
메이커및 판매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안전을 위해 의약품및
화장품의 품질과 위생관리시설감독을 대폭강화 하기로 했다.
*** 당국, 내년부터 적용 ***
당국은 이에따라 종전 사용하던 "실태조사"내용을 전면 개편, 금년 하반기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된 "실태조사서"의 중점점검관리항목을 보면 약품제조업체의 경우
<>주사제/점안제및 안연고제등 무균제제의 시설 페니실린 제제시설
<>생물학적 제제시설등이다.
또 도매및 수출입업소는 <>독약및 극약의 보관시설 <>냉/암보관시설
<>생물학적제제의 보관시설 <>마약및 행정간성의약품의 보관시설 <>영업소및
창고의 구획여부등이다.
화장품제조업체의 경우 작업소가 제형류 (크림액류/에어로롤류/아이라인류/
립스틱류/메니큐어류)로 구분되어 있는지등 22개항의 점검항목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