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국가면허시험제도와 관련, 안경업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지역별로 결의대회, 행정소송제기 방침 **
대한안경인협회는 11일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안경사법)에 대한
반박성명을 내고 "안경사 국가 면허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기존 안경업소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와 함께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안경점의 굴절검사를 금지하고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업소의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개정안은 수십년간의 관행을 부시한 비민주적 악법이다"
고 비난하고 정부가 안영가법의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대응을 결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험거부 결의대회 지역별로 잇달아 개최 **
협회는 행정소송 및 위헌제소등 법적 조치와 함게 이날 상오 대구를 시발로
경남,부산, 인천등 각 지역별로 "시험거부 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