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민정당원내총무는 8일 "현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나 본질적인 내용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이날낮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여 야 4당총무공동기자회견에서
"북측은 해방이후 40여년 동안 줄곧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고 최근에는
우리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틈타 각종 심리전을 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그 법의
본질부분을 없애는 개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최근 "국가보안법 집시법으로 인한 구속사태가 느는등 정국이
5공으로 회귀하고 있지않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북과의 대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기를 지켜려는 방어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다만
국가보안법중 아주 불합리한 점은 4당 중진회담에서 논의,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의 김용채총무도 "국가보안법중 부분적 독소조항의 개정
필요성은 느끼나 우리의 안정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기위한 최소한의 국가
안전보장적 측면에서 법 자체를 없앨수 없다"며 평민 민주 양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