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에이레 양국은 8일 조세조약에 가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4일부터 서울에서 이 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이
열린 끝에 안공혁재무부 제2차관보와 프랜시스 캐슬스 에이레국세청장 사이에
가서명됐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이자소득, 사용료소득등이 원천지국에서 면세되므로
한국의 에이레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약은 앞으로 양국 정부간의 서명과 국회비준등의 헌법절차를 거쳐
발효,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