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억제해오던 건설회사의 기업공개 정책을 다소 완화,
일정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은 이에관한 5개항의 공개허용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 도급액등 5개항 허용기준 마련 ***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회사의 공개허용기준은 <>설립후 10년이상
경과된 기업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 이거나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부상장건설회사 평균비율이 1.5배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또 <>도급한도액은 100억원이상이며 <>자기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
최고이율(10%)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조감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착수보고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건설경기의 토조와 더불어 77년이후 신규상장된
33사중 15사가 상장페지되는등 부실 건설회사들이 늘어나자 공개권
고대상법인 선정시 건설회사를 제외하는 한편 자진공개도 행정지도를
통해 가급적 억제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