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산 포도주수입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지금까지
포도주생산및 가공업체가 전액부담해 오던 계약재배농가와의 수매가격을
23% 보조,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재배농가가 포도원을 폐원할 경우 ha당 1,200만~2,000만원의 폐원비를
지급키로 했다.
*** 포도주수입 개방따른 경쟁력제고 위해 ***
1일 농림수산부가 확정발표한 포도주수입개방에 따른 양조용포도재배
농가 보호대책에 따른 두산 진로 해태등 포도주생산업체와 롯데 해태등
주스가공업체가 지금까지 양조용 포도수매가격인 kg당 650원(중품기준)을
전액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가운데 500원만 지급케 하고 23%에
해당하는 차액을 보조, 가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린수산부는 올해 생산되는 양조용 포도가운데 포도주생산및
가공업체들이 직영재배하는 2,155톤을 제외하고 이들 업체와 농가가 계약
재배한 7,327톤과 비계약재배 4,000톤, 예비물량 973톤등 모두 8,700톤
전량을 수매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매자금 13억원을 농협헤 배정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포도주수입을 전년도 국내포도주소비량을
기준, 87년도 10%, 88년도 20%, 89년도 40%범위내에서 허용, 이미 미국
프랑스 서독등으로부터 외국산 포도주가 수입되어 타격을 입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수입이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업계와 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