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당국의 변호인 접견금지조치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알고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검찰정이마련, 국회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법위반 구속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관해 그 일시/장소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선 변호인 3명 이내로 **
이 개정안은 또 보안법위반 피의자에대한 사선변호인도 3명을 넘지못하도록
변호인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및 가입죄와
목적수행을 위한 지령수수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구속기간을
각기 1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속기간도 70일로 연장 **
이에따라 1차수사기관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까지로 돼있는 구속기간이
각각 30일과 40일로 늘어나 최고 7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으로 쟁점화된 불고지죄조항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한 규정은 삭제,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북한과 대법원판결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총련등으로 국한시켰다.
** 위헌시비로 입법과정서 논란 예상 **
한편 대검찰청이 마련한 이같은 보안법개정안은 아직 민정당과의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