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가 면세 또는 과세검사대를 직접 선택하여 통과하는 자진신고
검사제가 김해및 제주세관에 까지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 김해세관에 최초로 도입된 자진신고검사제도를
1일자로 김해와 제주세관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 "녹색불" 간이 검사대 설치 ***
이에따라 <> 휴대품의 해외 총취득가격이 30만원 이하 <> 휴대품 총중
량이 20Kg 이하 <> 소지한 외화가 미화기준 3,000달러 이하인 입국자는
녹색불이 켜진 면세검사대를 통해 간이검사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적색불이 켜진 과세검사대에서 과거와 같이 휴대품 개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검사제 시행 초기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밀수행위 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 면세검사대 통과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발췌검사를 실시
하고 과세대상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
하는 한편 감시대상자로 분류해 출입국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