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6일부터 31일 세무서별로 ***
서울지방국세청은 31일 산하 31일 세무서에 대해 관할지역내의 향락/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오는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토록 지시했다.
*** 세무서당 법인1개업체 포함 3개업소이상 선정조사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지시에서 <>향락성 현금수입업소와 <>사치성 고급상품
취급업소 <>수입상품 취급업소 <>유통질서 문란업소를 대상으로 각 세무서당
법인 1개를 포함 3개업소 이상을 선정, 조사하되 유흥업소 등이 많은 강남/
서초/반포 등 3개 세무서는 법인3개를 포함해 10개업소 이상을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향락성 현금수입업소의 경우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6개월)의 국세청 사후심리기준 1억2,500만원 이상의 업소로 최근의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액 신고가 이의 70%에 미달한 업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이 3개이상의 업소를 동시에 경영하는 계열형
사업자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업소 <>유명도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 업소 등이다.
*** 고급의류 전문점, 스키/골프용품점도 조사대상 ***
또 사치성업소의 경우 외형 1억원이상의 고급 여성의류 전문점과 고급
가구점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상품과 관련해서는 <>스키/골프용품 <>장식품
<>기카 소비성 내구재 등 사치성 상품 취급점을 대상으로 외형에 관계없이
선정,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유통질서 문란업소 조사대상에는 최근 수급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각종 건자재, 가전제품, 주류및 청량음료 취급업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