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안국화재등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 제일/안국/고려등 적발 ***
3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의 자방점포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고 35건에 3,755만원의 보험금
이 과소지급된 것을 적발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회사별 보험금 추가지급액은 <> 제일화재가 742만원 (4건)으로 가장 많고
<>고려화재 566만원 (2건) <> 안국화재 428만원 (5건) <> 럭키화재 321만원
(1건) 등의 순이다.
보험감독원은 보험금의 과소지급이 보험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하는 한편 치료비를
초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