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은 지정전화번호로 부과 ***
9월1일부터 일반인들도 국내나 국외에서 교환원을 불러 국제통화를 하고
요금은 미리 지정된 전화번호로 부담시키는 국제통화신용카드 (KTA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은 해외공관원 / 특파원만 사용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30일 그동안 정부기관의 해외공관원, 언론사의
특파원용으로만 제공해오던 국제통화신용카드를 9월부터 일반인에게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종래의 국제통화신용카드는 외국에서 국내로 통화를 할때만 사용했으나
9월부터는 국내에서 해외로 통화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토록 했다.
국제통화신용카드서비스는 교환원을 통한 수동국제통화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나 국외에서 국제전화를 신청,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통화하면
요금은 카드발급신청시 지정한 전화번호로 후불로 부과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명으로 발급된 업무용카드 소지자는 시차등을
고려, 업무상의 국제통화를 자택이나 회사밖에서 하고 요금은 회사가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발급된 개인용 카드 소지자 역시 어디서
전화를 하건 요금을 지정된 전화번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여행시 현금 없이 국내와 국제통화를 할 때도 현지교환원을 불러
국제전화를 신청, 통화할 수 있는데 컬렉트 콜 (착신자 요금부담 서비스)과
비슷하지만 컬렉트 콜은 착신자가 요금부담에 동의 해야만 통화가 가능한
반면 국제통화 신용카드 서비스는 착신자의 요금부담 동의와는 관계없이
발신자가 후불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