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일소해 노사 모두가 화합분위기
속에서 추석을 보낼수 있도록 하라고 지방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추석특별노무관리대책"을 통해 체불임금일소를 위해 추석전
체불임금정산을 적극 지도하라고 강조하고 악덕 체불업주를 일벌백계로 엄단
하는 한편 융자지원등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9일까지 사업주의 체불청산각서 받도록" ****
이에따라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는 <>지난 22일 현재 전국 118개 사업체가
1만6,986명의 근로자에게 체불하고 있는 79억800여만원의 임금을 오는 9월
9일까지 청산토록 하겠다는 각서를 사업자로부터 받도록 하며 <>30일부터
9월13일까지 15일간 24시간 비상근무조를 편성, 체불청산 실적을 일일보고
받도록 했다.
**** 금융기관 융자알선등 적극 지원도 ****
노동부는 또 <>체불후 도피중인 악덕사업주에 대해선 재산추적강화 및 경찰
과의 협조를 통한 지명수배로 단시일내 검거하고 특히 상습, 장기 체불업주는
검찰에서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토록 요구하는 한편 <>지방노동관
서장은 체불업체중 금융기관 중앙본점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까지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본부는 지원 요청을 받는대로 주무부서인
재무부등과 협의해 이를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했다.
**** 임금체불액 80여억원...지난해보다 86.6% 늘어 ****
지난 22일 현재의 임금체불액 79억800여만원은 작년동기의 42억3,900만원에
비해 86.6%가 증가한 것으로 올 체불액의 94.6%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
절차가 진행중인 석탄광업분야와 신발, 섬유, 봉제등 저임금 영세 중소제조
업체에서 발생했다.
석탄광업분야의 체불액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광결정으로 정부지원이
확정된 29개 탄광의 18억1,000만원과 폐광신청은 했으나 폐광결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정된 29개 탄광의 15억6,000만원등 모두 33억7,000만원이다.
지역별 체불임금은 탄광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가 39.7%(31억3,800
만원)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출업체가 밀집한 <>경인지역 19.0%(15억200만원)
<>부산, 경남지역 15.2%(12억400만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