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관리기업 토지 대량소요사무 진출 억제
..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 발표 ***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규제 강화, 여신관리대상기업의 대규모 토지 소요사업
진출 억제, 금융기관 등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대책" 을 마련, 29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대로 내용에 따라 연내에 시행에 들어
간다.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통일 / 규제기준도 강화 ***
재무부가 마련한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법, 지방세법 및 여신관리
규정상 각기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통일하면서 규제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기업의 토지절약적인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에기간이 단축되고 공장용지, 건축
물 부속토지 등 업무용토지의 기준면적이 엄격히 규정되며 임야, 목장용지,
연수원, 농경지 등 업무용으로 위장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또 테니스코트 등 체육시설업용 토지,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으로 볼수 있는 부동산가액 대비 수입금액 기준이 현재의 4-7% 에서 7-10% 로
상향조정된다.
*** 부동산과다보유 기업, 세제/세정 규제 강화 ***
이 대책은 부동산 과다 보유기업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규제를 강화, 차입
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연수원, 골프장, 임야, 목장용지 등
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이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으며 양도때 특별부가세를 과세
하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임야, 염전, 자가용전용 주차장, 유흥음식점용
부동산 등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 새 부동산 취득때 사용계획서 의무제출 ***
이와함게 부동산과다보유 기업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무관서에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보완조치로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는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1-2
년동안 비업무용 규제가 유예되며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부인 규정도 1-2년정도 유예 된다.
*** 자구노력때 임업/목장업/골프장 미리 매각 ***
이 대책은 여신관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투자가 필요한 임업,
목장업, 골프장업 등에의 참여를 규제키로 했으며 이들 기업이 이미 보유하
고 있는 부동산은 신규 자금수요가 생겼을 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매각토록 유도키로 했다.
***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크게 낮춰 ***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75% 에서 50%,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는 총자산의 15%에서 10% 로 각각 축소되며 투자
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도 신설돼 자기자본의
50% 로 규제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해선 6개월안에 팔도록 지시하고 자체매각이 어려울
경우 토지개발공사등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입토록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국세청, 주거래은행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