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
<> 취득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업
무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엄격히 함 <> 업무용을 위장하여 과다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 <> 비업무용 판정
에서 부동산가액 대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 비업무용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던 부동산의 범위를 축소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규제 강화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연수원, 골프장, 임야,
목장용지등을 보유할 때는 업무용이라도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 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이라도 양도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과세
특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축소 <>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은 부동산 취득때
세무관서에 취득명세를 제출토록 하고 우선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여신관리 계열기업의 대규모 토지 소요사업 진출 억제 ***
<> 여신관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에의 참여
를 규제 <> 기존에 여신관리 대상기업이 보유학 있는 임야 등은 신규 자금
수요 발생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매각토록 유도
*** 금융기관 등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축소 ***
<>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75% 에서 50% 로 축소
<> 투신사/ 종금 등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를 신설 (자기자본의 50%)
<>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15% 에서 10% 로 축소
***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처분 원활화를 위한 조치 강구 ***
<> 주거래은행은 대상기업 보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6개월
내 처분지시 (단 계열기업간 부동산 처분은 금지) <> 자체매각이 곤란한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등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추진
***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연계체제 구축 ***
<> 기업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주거래은행및 지방
자치단체가 상호 교환하는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환 (안) 에 따른 보완조치 ***
<>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 배제 <> 새로 비업
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일정기간 비업무용 규제를 유예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제도를 일정기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