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불법건축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2,8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훼손된 지역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위법행위자 532명을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또 적발된 위법시설물중 1,719건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시켰으며 나머지
1,104건은 오는 31일까지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 논밭을 정원으로 조성, 호화주택등 건축 ***
28일 건설부가 28일 발표한 그린벨트 주요훼손사례및 조치내용을 보면
배광옥씨(동서울컨트리클럽 회장)등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논밭
1,922평을 정원으로 불법조성해 5개동의 호화주택을 지었다가 적발됐으며
동부그룹회장 김준기씨는 경기도 미금시 금곡동에 건물을 허가면적보다
11.7평 초과, 건축했다가 적발돼 자진철거했다.
황성호씨(제비표페인트 사장)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191에 주택 40.1평,
온실및 장독대 36.7평,차고및 관리사 21.2평등 98평의 건물을 불법건축했으며
밭및 국유지 517평에 잔디정원을 조성하고 농구장을 설치하는 한편
진입로까지 설치하는등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가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를 받고 황씨는 구속됐다.
*** 불법 음식점 건축등 위법행위자 3명 구속 ***
건설부는 이밖에도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서오릉 주변의 정원
갈비집(대표 공양규)등 5개 음식점의 위법건물 415평을 철거했으며 위법
행위자 3명은 구속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명문갈비집(대표 허명윤)이 밭 117평을
주차장으로 불법조성한 것을 공무원을 동원, 원상복구했으며 경기도
남양주군 수락산및 불암산 유원지와 한강변 유원지등에 불법축조된
야외음식점등 127동을 포크레인등을 동원해 철거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시설이 완전히 철거 또는 원상
복구될때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현지 확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건축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