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신청 안해도 양도-상속세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양도/증여세가 면제되는
농민소유의 특정토지에 대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비과세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신청누락에 의한 "불이익" 구제키로 ***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이 면제되는 농민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에는 반드시 일정기간내에 세액면제 신청을 내야만 하나 앞으로는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감면규정 몰라 증여세/상속세 뭍어 ***
이같은 방침은 관련법규를 모르는 농민이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누락으로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국세청과
재무부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신청 누락자에 대한
과세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에따라 정부당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의 면세에 대한 신청
의무조항을 삭제,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일정규모 이내의 농지나 초지 또는 산림지를
<>지난 86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다가 자경농민인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에게 오는 91년 12월31일까지 양도/증여한 경우와 <>이같은 농지를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중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액
면제신청을 받아 해당 양도/증여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