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기부금에 대한 과세 ***
< 질의 >
회사의 임원 및 출자 주주등이 개인 자격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에 의거 기부금 특별공제와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 서울 방배동 박 )
< 회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 성과수당의 회계처리 ***
< 질의 >
건설업 법인이 고용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월급 이외에 별도의 용역
계약에 따라 직원이 수주한 공사계약에 대해 수주액의 일정비율을 성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 서울 을지로 2가 배>
< 회신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기본 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