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무회의 거쳐 시행 ***
정부는 건설부의 일반국도시설및 유지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면
위임하고 문교부의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허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 68종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23일 총무처에 따르면 이번에 위임되는 업무는 1차적으로 관계기관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28종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2종 <>이미 위탁된 사무 6종을 포함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
8종등이다.
***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 행정의 현지성/자율성 제고 ***
총무처는 이미 3,258종의 중앙권한을 지방일선기관에 이양한바 있으며
또 이번조치에 이어 제2단계로 금년말까지 모두 386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및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행개위의 건의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허가등 대민관련업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에 위임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중양행정기관과 시/도및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