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상증자를 강행,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
1.3배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당기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한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무관리규정(13조)을 어기고 지난 7월20일 30%의
무상증자를 실시, 회사채 발행제한조치를 당하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로로케트전기에 대해 전기손익수정 손실등을 차감할
경우 30%의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요건등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상
증자를 포기토록 종용했으나 회사측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무상증자를 강행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오는 25일 열릴 증관위에서 로케트전기에 대해
3개월동안 회사채발행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