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소비자가 양질의 연탄을 사용할수 있도록 연탄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 우수업체 우대제도 도입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의욕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연탄 품질검사 매 검사회수별로 판정 ***
23일 동자부가 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탄품질검사 결과의 판정에
있어 종전에는 월간 총 검사결과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월 1회 판정하던
것을 매 검사회수별로 판정토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종래 위반회수만을 기준
으로 경고,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행정처분 하던것을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누계가 일정기준에
이르면 행정처분을 하도록하는 벌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위반행위와 행정
처분간의 형평이 유지될수 있도록 했다.
*** 10월 1일부터 품질우수업체 우대제도 실시 ***
또 연탄및 석탄품질검사에 있어 종래에는 전업체를 일률적으로 실시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경감할수 있도록
하는 품질우수업체 우대제도를 실시,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의욕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