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유치 채권발행도 ***
해운항만청은 21일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과 운영을 전담할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키로 하고 컨테이너
부두공단법을 제정했다.
해운항만청은 이법을 이번주안에 교통부를 통해 입법예고하는 한편
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오는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관련법 제정...내년 시행 ***
전문44조로 된 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기존의
컨테이너부두등 정부자산을 무상 임대사용하면서 그 운영수익으로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에 재투자하는 특별법인으로 하되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에 민자를
유치키위해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된 컨테이너부드를 국내선사나 하역업체들에 운영권을 넘길수
있도록 하되 운영권자의 선정은 채권다량매입자를 우선토록 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또 부두와 내륙컨테이너기지(야적장)등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매입 활용할수 있도록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준용, 필요한 토지를 매입 관리 처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선사들은 그동안 일관수송체제의 확립을 위해 91년 완공되는 부산
3단계 부두의 운영권을 원하는등 부두개발에 민자참여의사를 적극 표시해
왔었다.
해항청관계자는 앞으로 이법의 운영과정과 관련 "현재 부산항만컨테이너
부두운영공사를 모체로 설립하되 3단계 부두까지는 설립될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운영토록 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4단계와 광양항만
컨테이너부두는 기존컨테이너부두의 운영수익과 채권발행액으로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발행규모에 대해서는 4단계의 공사총액이 1,250억원
수준임을 상기시키며 1,000억원미만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홍 동국대교수는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수추입화물의 급속한
컨테이너화 추세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전담기구가
설치 운영돼 오고 있다"며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은 98%가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컨테이너화 돼 있다.
지난해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는 처리능력 90만TEU의 2배를 넘는 약
22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으며 부산의 컨테이너부두및 야적장은 최근
3-4년부터 만성적인 적체현상을 보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