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신변 적극 보호, 포상제 실시 ***
내무부는 21일 민생치안과 사회기강확립방안의 하나로 민방위대를
범죄신고와 자율방범의 중추적 민간조직으로 육성하고 전국 78만9,000여개에
이르는 지역/직장 단위 민방위 주민 신고망을 각종 사회악 근절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에 시달한 "민방위 주민 신고망 활용지침"에서
신고대상을 지금까지의 간첩이나 거동수상자에서 <>인신매매/가정파괴/마약/
조직폭력/부정식품등 5대 사회악 사범과 <>화염병 제조/투척, 공공건물 파괴/
방화를 포함한 좌익폭력사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각종 퇴폐사범 등
사회질서 위반자 <>기타 지명수배자등에게까지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 사기를 높여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신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계자가 신고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 세부사항을 청취하고
경찰관서에 신고자를 소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역/직장 단위로 자율 경방조직을 결성토록 적극
권장하고 이 조직에 의용소방대등 지역 유관조직도 참여시켜 활력을 불어
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