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투자자가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잘못된 검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을 경우 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내년부터
권장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감사인들의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감사인들이 소송에 패했을 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이나
기금의 조성등과 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잘못된 감사
보고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적은 한번도
없다.
*** 기업 감사보고서, 투자자들의 관심밖 ***
이같은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신뢰를 얻지 못해 당초부터 투자자들의 관심권 밖에 팽개쳐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 외국에서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감사
보고서가 잘못된 것으로 뒤에 밝혀짐으로써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된
투자자들이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이 승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자본시장 발전위해 외부감사 정착은 시급 ***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정확한 외부감사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보고 부실한 감사에 대한 이같은
피해보상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러한 제도가 적극 활용될 경우 피해보상 규모가 때로는 너무 커 감사인의
개인 재산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부는 내년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관계법률을 고쳐 우선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 감사인들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기금의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일반 투자자는 물론,
잘못된 감사보고서에 의해 피해를 입는 해당 기업들의 소송 제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