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 강사료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지, 고용관계가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의 일부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등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인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전문/고용/계속여부 의해 종합소득세신고 결정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나 학교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무지가 두곳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에서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유직업자나 근로소득자로 볼수 없는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강사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으로
나머지 금액만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기백만원이하일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수도 있고, 또는 분리과세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200만원이 넘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