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미등기전매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변종익씨(46/제주시
도남동 918의 13)등 부동산투기자 18명으로 부터 총21억2,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별로 부동산특별조사반을 운영중인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투기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한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인 변종익씨는 지난 5월1일 이명희씨로부터 제주시 아라동
2188소재 과수원등 토지 1만464평을 19억원에 실제로 사들였음에도 이중
1,115평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9,349평은 제3자에게 미등기
상태로 팔아넘겨 2억1,800마원의 전매차익을 취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변씨에 대해 2억400만원, 이씨에게는 10억5,1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각각 추징하는 한편 이들을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및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등 위반으로 관할 지검에 고발조치했다.
<> 골프장신설정보를 입수, 해당지역 임야를 매입했다고 곧 양도한 사례
김말순씨(46/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129의1 현대아파트 12동402호)등 모두
10명은 재일교포가 골프장용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정부를 입수, 지난 8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 126등의 임야
11만4,000평을 원소유자로부터 3억8,800만원에 취득한 후 이를 금년 4월
골프장건설자인 재일교포에게 12억1,200만원에 단기양도했다.
이로써 이들은 모두 8억2,400만원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김씨
1억2,300만원을 비롯 모두 5억9,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됐다.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가분할해 단기양도한 사례
오영식씨(49/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39의34)는 지난 2월9일 동해시 발한동
소재 대지 612평(4억2,100만원)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이중 335평을 265평과
70평으로 쪼개 지난 3월23일 2명의 원매자에게 3억7,200만원에 팔아넘겼다.
국세청은 오씨에게 양도소득세 9,500만원을 추징.
<> 개발예정지역 주변임야를 취득한 후 단기양도및 미등기전매사례
김진호씨(43/전남 순천시 동외동 동일맨션 204)는 지난해 6월15일 남해안
개발예정지역 주변인 전남 순천시 삼거동 산391소재 임야 13만600여평을
7,800만원에 샀음에도 등기하지 않은채 8월7일 김정민씨(31/전남 여천시
학동 부명아파트 203호), 김태수씨(31/전남 여천시 안산동 181)등 2명에게
1억400만원에 팔아 넘겨 2,600만원의 전매차익을 취했으며 이들은 또
9월30일 이 임야를 제3자에게 2억3,500만원에 양도, 1억3,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김진호씨 2,300만원, 나머지 2명한테 2,500만원씩 모두
7,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 동일회사 상하관계였던 사이의 단기양도및 미등기전매
기업인 김영화씨(45/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2동1108호)는
지난해 2월15일 인천 북구 원창동 145의 5소재 밭 682평을 1억5,700만원에
취득한 후 같은해 8월31일 자기회사 직원이었던 이은봉씨(31/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184의 69)에게 양도, 6,800만원의 양도차익을 취했고 이어
이씨는 이 토지를 2억9,200만원에 미등기전매, 6,700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4,900만원, 이씨에게 6,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이씨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