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나이제리아, 해운협정 체결 ***
17일 우리정부와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간에 체결된 해운협정으로 국적선사
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이 확보되면서 양국간 교역이 보다 원활하게 되었다.
한-나이제리아간의 해운협정은 지난 82년 8월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양국간에 합의되었으며 이에따라 85년 7월 나이제리아의 라고스에서
개최된 양국간 해운회담에서 해운협정에 가서명된 후 이번에 정식 체결된
것이다.
나이제리아와의 해운협정 체결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해운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국적선사의 아프리카
진출에 교도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간 관민합동 해운협의회 구성...해운현안 상호 협의 ***
앞으로 양국간 정기선 교역량은 양국이 동율로 적취하게 되고 선박등록
증서등 각종 선박서류의 상호인정, 양국 선사의 주재원 상주, 해운소득
이전의 자유등이 보장되며 양국간 관민합동 해운협의회가 구성돼 양국간
해운현안을 상호 협의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나이제리아간 교역량은 지난 87년 4만5,000톤에서 작년 8만
6,000톤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섬유및 전자제품, 타이어,
튜브등 수출화물이 대부분이고 수입화물은 석면, 코코아, 산양가죽 등으로
적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나이제리아간에는 일본의 MOL, K라인과 우리나라의
범주해운이 스페이스 챠터 방식의 공동운항으로 정기선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아프리카의 세네갈과는 해운협정 가서명 ***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해운협정 체결국은 미국을 비롯 서독, 덴마크,
싱가폴, 자유중국, 파키스탄, 놀웨이, 말레에지아, 벨지움등 1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아프리카의 세네갈과는 가서명 상태에 있다.
한편 해항청은 해운산업의 국제화추세와 국적선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에
대비, 프랑스, 영국, 인도, 멕시코, 태국, 가봉, 자이레, 아이보리코스트
등과의 해운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