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과 구조조정
원활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늘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어음의 한은재할을 현재 60%에서 80%로 확대하고
<>현재 10%로 돼 있는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중소기업 관련은행 예치를 20%로
늘리는 한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현재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1개기업 신용보증한도는 15억원으로 늘려 ****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2,000억원을 앞당겨 방출하기 위해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금을 확보, 기술개발에 400억원, 정보
화와 공정개선, 사업전환, 대기업사업이양등에 각각 20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애로를 겪고 있는 입지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농지의 편입비율을 상대농지는 현재 30%에서 50%로, 절대농지는 5%에서
2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