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총리 주재 통상관계장관회의 **
정부는 최근들어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다시 파상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5월의 통상협상때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현안으로 남아 있는 쇠고기, 통신, 지적소유권 문제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 쇠고기수입/통신/지적소유권보호 문제등 대책논의 **
정부는 17일 하오 정부제1청사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최호중외무/허형구법무장관과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쇠고기 <>국제수지(BOP)협의 <>통신 <>지적소유권
<>한/미 유자망어업협상 <>외국인투자 인가문제등 한-미 통상현안과
이에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 통상현안 적극적으로 해결키로 합의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문제를 질질 끄는 것은
모처럼 구축된 양국간 신뢰기반을 저해할뿐아니라 내년도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볼것이 아니라 통상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미국 카길사의 증액투자 허용문제등 긍정적인 측면서 검토 **
이에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식용유 제조업체인
카길사의 증액투자 허용문제와 듀퐁사의 이산화티타늄제조업 투자인가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기로 하고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카길사는 지난해 12월 식용유 정제업을 위한 투자 인가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으나 농림수산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인가를 보류해 왔는데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칼라 힐스대표가 지난달 19일 박동진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카길사의 투자신청을 빨리 인가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또 듀퐁사의 경우는 86년 2월 이산화티타늄제조업 투자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환경공해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12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됐으며 듀퐁사는 지난 7월 국내 전문연구기관의 폐기물 재활용품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현재 이 보고서를 검토중이나 환경공해가 거의없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정기국회서 기술개발촉진법, 약사법개정안 제출 **
정부는 이와함께 국산화정책상 미국측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기술개발촉진법과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해 우리
업계의 요구에 의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신기술제품이나 신약을 국내 업계가 개발했을때 외국에서
이미 특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것이면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었으나 이 법들이 개정되면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아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으로 처음 개발된 제품만이 보호받게 된다.
** 쇠고기분쟁 "당사국과의 쌍무협상으로 해결 **
정부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제소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계류되어 있는 쇠고기분쟁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수입제한이 불가피했으며 우리나라가 아직도 BOP조항 원용국가에서
졸업하지 않았음을 들어 GATT이사회의 분쟁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을 연기해
왔으나 오는 10월 3째주에 BOP협의가 재개되고 BOP조항 졸업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사국과의 쌍무협상을 강화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BOP협의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른 개도국의 중요한 선례가
됨을 감안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설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통신시장 구조조정계획 연내수립 **
정부는 이밖에 이미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오는 9월6일과
7일 협상을 개시해야 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발전협의회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및 데이타통신등 국내 통신사업자간의
업무영역 조정을 포함하는 통신시장 구조조정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 지적소유권 문제 정부차원서 대응노력 펴기로 **
정부는 또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우리측의 실질적인
노력이 미흡하며 반도체칩, 영업비밀등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 입법일정
및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범정부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노력을 펴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한것은 노태우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통상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에 댄 퀘일 미부통령이
방한하는등 한/미통상문제와 관련한 일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89하반기 한미통산관련 주요일정 <<<
8월 16-18일 한미 항공회담 (워싱턴)
18-21일 한미 유자망어업협상 (워싱턴)
21-22일 한미 쇠고기 쌍무협상 (워싱턴)
23일 미, 통신분야 외국의 통신정책/관행조사보고서 제출시한
29일 미, 유자망어업협상관련 "어민보호법"에 의한 보복조치
시한
9월 6 - 7일 한미 통신1차협상 (서울)
월중 한미 지적소유권 2차협의
10-12일 모스배커 미상무장관 방한
19-21일 퀘일 미부통령 방한
28일 쇠고기 301조 조사완료 시한
10월 월중 한미 지적소유권 3차협의
11일 GATT 패널보고서 채택관련 3차이사회
12-13일 힐스 미무역대표부대표 방한
17일 한미 정상회담
23-27일 GATT BOP위원회 개최
11월 1일 미,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발표
4일 GATT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관련 4차이사회
12월 14-15일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