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재무부차관)는 17일 알루미나시멘트
덤핑제소사건을 심의, 이 품목의 대한 수출회사인 프랑스 LFI사의 수출가격
약속제의를 받아들여 덤핑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심의위원회는 그대신 수출가격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잠정덤핑률
50.19%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한수출때 담보로 제공토록 명령하는 한편
덤핑조사를 재개키로 아울러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사항은 다음달 1일부터 2년동안 시행된다.
*** (주)유니온, 프랑스 LFI사 덤핑혐의로 정부에 제소 ***
내화용, 긴급공사용 특수 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주)유니온은 프랑스 LFI사가 이 품목을 규격별로 56-136%의 덤핑가격으로
한국에 수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88년 9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정부에 제소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87년 10월-88년 9월을 대상기간으로 잡아 조사에 착수,
대한수출 주종규격인 3종(세카 50/51)을 기준하여 50.19%의 덤핑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중 수입량이 격감하고 제소자의 경영상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던차에 피제소자측은 대한수출가격을 오는 9월1일부터 2년동안 톤당
332.1달러(CIF기준)에서 338.7달러로 2% 올리겠다는 약속을 해 왔었다.
알루미나시멘트의 국내수요는 88년을 기준하여 약 8,300톤(30억원)이다.